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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질의
내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저서(각 3권 예정)를 비치해 놓을 수 있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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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의 저서를 귀문의 수량으로 비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대량으로 비치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저서를 홍보하거나 무료로 배부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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