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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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전국동시조합선거운동에 대한 질의
내용
1.이번 동시조합선거운동의 일환중 전자 우편에 대해 미숙한 점이 많아 질의드립니다.
2.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보자 본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동영상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3.가능하다면 카카오톡 PC버전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4.또한 용량이 부족하여 직접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발송이 어려우면 위탁단체에 게시한 선거 동영상을 링크하여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5.기타 카카오톡등 SNS를 활용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할 수 없으며 또한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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