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1회 동시 전국농협장선거 에 대해서...
내용
수고 하십니다...
제1회 전국동시 농협장선거 출마자 입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번선거가~
유권자(조합원)에게 (전화)(문자) 로 선거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유출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한장씩받고) 조합원명부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농협에서 주는 명부가 (이름과 주소) 만 기재한것을 준다하면
조합원호별 방문을 하지말라는 입장에서 (호별방문금지)
오히려 후보자가 조합원집을 찾아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않나요?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에게 조합원명부중(전화번호기재) 된것을
유출하지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자 (정영석 010-2314-9700)
이메일 s64s79@hanmail.net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측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조합원의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측이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