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제1회 전국동시 농협장선거 출마자 입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번선거가~
유권자(조합원)에게 (전화)(문자) 로 선거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유출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한장씩받고) 조합원명부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농협에서 주는 명부가 (이름과 주소) 만 기재한것을 준다하면
조합원호별 방문을 하지말라는 입장에서 (호별방문금지)
오히려 후보자가 조합원집을 찾아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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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에게 조합원명부중(전화번호기재) 된것을
유출하지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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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영석 010-2314-9700)
이메일 s64s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