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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안철수후보 선거벽보 관련(당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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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안철수후보의 선거벽보를 보면 당명이 나와있지 않던데.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64조(선거벽보<개정 2010.1.25>)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후략)

라고 나와있는데, 무소속 후보자도 "무소속"이라고 표시하게 되어있다면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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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4조의 선거벽보에 반드시 소속정당명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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