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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원 15시간에 대한 인금 10만원에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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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원 15시간에 대한 인금 10만원에 근거가 궁금합니다.

나라에 봉하사자 돈도 벌자 두자기 마음다 충족할수는 없겠지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신청해서 사무원으로 새벽5시에 (조금 늦어서 5시7분에 도착) 해서 꼬박 하루 15시간을 넘는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당으로 말하자기에는 2017년도 최저시금에는 맞춰줘야 하는거는 아닌가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최저인금이 2017년도 1월
8시간*6,470원
8시간이후는 *1.5배
휴일은 2배인가요?

어떻게 10만원이란돈으로 첵정된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정이 될수는 없는지 여쭙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에 따라 투표사무원 수당(4만원) 지급되었고, 수당과 별도로 사례금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시간 연장에 따라 사례금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당이 책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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