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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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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공지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반면에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면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법조문과「공직선거법」제254조의‘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8.26. 2015도11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조문>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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