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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후보들이 알게 되나요?
내용
선거법에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나요?
맨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고, 싸움만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때만 되면 굽실거리면서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후보 및 캠프에서 문자가 옵니다.
심지어는 부산진구에서 해운대구로 이사한지가 17년이 지났는데도 MMS의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선거관련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하도 성질이 나서 문의해 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적인 수신거부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수신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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