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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위원회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02-382-1390)에서 확인·조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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