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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20대 총선때 후보자가 선전탑에 선전물 게시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의하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거나 이미 설치된 광고판에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후보의 선전물을 기존의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였다면.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요?


수소 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6. 12. 29. 질의(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2017. 1. 4. 답변(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문]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귀 위원회 회신임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사무소 안내서에 명시한 규정 입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생 략 -

라. 사무소의 간판 등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귀하의 회신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에도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형평성에 맞지않고 또한 법 앞에 평등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관련 조문에 규정한 근거를 제시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현판.간판.현수막등을 설치 게시 할 수있다.

질문
선전탑에 선전물을 게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수고 하세요


[답]
1.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재내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6. 4. 7. 귀하의 질의(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2016. 4. 8. 답변을 참고하시기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2. 선전탑 선전물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의하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거나 이미 설치된 광고판에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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