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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18.代 보궐 대통령 당선인 , 문재인의 임기 만료 일자를 알려 주세요
내용
제 18 .代 대통령 인 박근혜 대통령이 궐위 (闕位) 에 해당하여

그 궐위에 해당된 , 보궐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그 보궐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

그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 의 잔여 임기만료 일 인

2018년 02월 24 일 자정 이후로
그 보궐 대통령 직을 마감 하는데 대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의 입장을
헌법에 명시된 것이 맞는지 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
국회 헌법 데이터 베이스 에서는 이렇게 설명 하고있다 ...

-------------
다음으로는 , 현직 대통령 이 없을때 ..
비상시 선거 . 새로운 대통령 을 뽑을때 ..

헌법 제 68.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 대었을 때
또는 !
대통령 당선자 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여기서 " 궐위 댄" 때에는 의미는 살펴보자 ..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에는


** 궐위라 함 은 ..

""
* 대통령 이 사망한 경우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 대통령 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것은 판결 전과는 구분 되는것 으로서
피선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 사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이
재직하고 잊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 ""

대통령 이 궐위가 되었다 하면
집행 정부에 대통령 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헌법 제 71.조 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대통령 이 궐위 대거나
사고로 인하여 ,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시 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로 하는것 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 단기간 으로 행사 되는 것이며 .

헌법이 규정 하는것 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헌법 : 제 68.조 제2.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렇다면 !

그 후임자 는
누구의 후임자 일까 ?? !! …

바로 !

직전 대통령 의 후임자 입니다


헌법 제 68.조 제 2.항 에서
선거로 선출 하는 후임자 는
제 18,대 대통령 의 후임자 인 것 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은
이미 취임하여 임기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 는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난 상태의 후임자 라고 생각 하는것이 합리적 이 되겠지요

이러한 , 비상시 , 또는 궐위 의 대통령 선거를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 라고 부르게 됩니다 .

그리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 67.조 제 5.항
대통령 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

이때 , 법률도
역시 , 정상적 인 선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
공직 선거 ? 선거 부정 방지법

현재의 공직 선거법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 제 68.조 제 1.항

선거는 정상 적인 대통령 선거다 .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언제 개시 되는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의
임기 만료일 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 된다


***
법률은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헌법 제 68.조 제 1.항 에 따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 과

현직 대통령 의 있을때
이 들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를
공직 선거법 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

대통령 이 궐위 된 때의 선거
비상시 의 선거 를 , 가리키는 것 입니다 .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단서 에서 , 마찬 가지로 임기 개시의 시기를 규정 합니다

전 작 임기가 만료되는 후에 실시 하는 선거와

궐위 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의 임기는
대통령 의 임기는 , 당선이 결정된 때로 부터 개시 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받았음)
이유는 ..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에 의하여
비상시 , 또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 이 당선 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권한을 신속하게 이양 하려는 것 이다.



헌법 : 제 68.조 제 2.항 따라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에 당선된 임기를 살펴보자




헌법 : 제 68.조 제 2.항 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헌법 : 제 68.조 제 1.항의 정상적 인 대통령 선거와 확연히 다르다

다르게 취급 하고
그 둘,은 이름도 다릅니다.

정상적 인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고 규정하고

비상시 의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 가 되었을 때 선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 대통령 이 / 있다가 없어진 것을 , " 궐위 " 라 함.




헌법 : 제 68.조 2.항 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궐위 에 따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으로 선출 되었기에

현행 , 공직 선거법
제 35.조 에서는 보궐 선거 등의 , 선거일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
재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

* 대통령 의 궐위는 인한 선거는, 보궐 선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동일한 공직 선거법
제 35.조 , 제 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 보궐 선거 등 이라 함은
제 1.항 내지 , 제 3.항 및 제 36.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공직 선거법 법률 전체 에서는
보궐 선거라 함은 제 1.항 의 대통령 의 궐위 로 인한 선거를 비롯해서
제 3.항 제 36.조 이렇게 를 보궐 선거 등 이라고 정의 한다

2017.년 5월 9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 제 68 조 , 제 2 항 비상시 ,선거에 해당하며
공직 선거법 에 따르면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4 항에 의한 선거 이며
대통령 이 궐위된 ," 대통령 보궐 선거 이다 ",라고 정의 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는 보궐 선거 를 규정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제 3항 은

대통령 권한 대행 者 는
대통령 이 궐위 댄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보궐 선거는 언제 실시 하는가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1 항 에는
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 특정 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5 항 은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특정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날 을 말한다

제 1 호 에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은
헌법 재판소 에서 결정한 2017 년 3월10일 이라 특정 한다 .

*** 대통령 도 , 보궐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 을 알수 있다

대통령 의 잔여 임기가 짭을 경우에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 등 에 관한 특례

제 201 조 , 제 1 항
보궐 선거 등 은 , 그 선거일 로 부터 ,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한 경우에 는 실시하지 아니 할수있다

*** 보궐선거 " 특례는 " , 보궐 선거를 실시 할수도 있고 , 실시 않아도 된다 . *** 입니다



그러나 !.
대통령 보궐 선거는 , 특례 에서 제외 된다

특례 에서 제외 된다면 .
보궐 선거를 실시 하지 않을수 없다 .

** 대통령 보궐 선거는, 반듯이 선거를 해야 한다 ** 라고 , 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그러므로 !

보궐 선거에서 , 대통령 으로 당선된 者 는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 대통령 은 ,

** 전임 대통령의 ,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한다 . **

이와 같이 , 쉽게 내용을 펼치면 . 1.년 미만 이든 , 2~3 년 미만 이든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만 을 후임 대통령 이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되는 것 이다

보궐 대통령 당선者 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선자 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부터

잔여 임기의 보궐 대통령 직의 ,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 권리를 헌법에 따라 부여 받았을 뿐이다

***
입법부 인 국회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4 년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을 만들었다

이 때 ! ..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으나
보궐 선거의 / 많은 문제점 을 발견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다시 !..
2001 년 선거 실시한 후 문제점 을 보완한 것 으로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하여 입법부가 재 , 제정 확정 한다


** 공직자 는 , 공직 선거법에 따른

법령에 준하여 공직자 는 .법령에 따를 뿐이다 **

헌법 제 38 조 2 항 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시 ,또는 궐위 에 의하여

문재인 후임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2018 년 02월 24 일 0.시 자정까지,보궐 대통령 직을 수행 ,마감 한다

끝 ………….


위와 같은

헌법에 대한
명쾌한 헌법 조항을
나열 설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
틀림이 있다면
그 어긋난 것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 년 10월 23 일 .. 이 승래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0조), 「공직선거법」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헌법학계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학성「헌법학원론」· 김철수「헌법학신론」· 정종섭「헌법학원론」· 성낙인「헌법학 입문」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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