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代 대통령 인 박근혜 대통령이 궐위 (闕位) 에 해당하여
그 궐위에 해당된 , 보궐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그 보궐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
그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 의 잔여 임기만료 일 인
2018년 02월 24 일 자정 이후로
그 보궐 대통령 직을 마감 하는데 대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의 입장을
헌법에 명시된 것이 맞는지 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
국회 헌법 데이터 베이스 에서는 이렇게 설명 하고있다 ...
-------------
다음으로는 , 현직 대통령 이 없을때 ..
비상시 선거 . 새로운 대통령 을 뽑을때 ..
헌법 제 68.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 대었을 때
또는 !
대통령 당선자 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여기서 " 궐위 댄" 때에는 의미는 살펴보자 ..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에는
** 궐위라 함 은 ..
""
* 대통령 이 사망한 경우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 대통령 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것은 판결 전과는 구분 되는것 으로서
피선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 사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이
재직하고 잊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 ""
대통령 이 궐위가 되었다 하면
집행 정부에 대통령 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헌법 제 71.조 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대통령 이 궐위 대거나
사고로 인하여 ,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시 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로 하는것 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 단기간 으로 행사 되는 것이며 .
헌법이 규정 하는것 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헌법 : 제 68.조 제2.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렇다면 !
그 후임자 는
누구의 후임자 일까 ?? !! …
바로 !
직전 대통령 의 후임자 입니다
헌법 제 68.조 제 2.항 에서
선거로 선출 하는 후임자 는
제 18,대 대통령 의 후임자 인 것 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은
이미 취임하여 임기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 는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난 상태의 후임자 라고 생각 하는것이 합리적 이 되겠지요
이러한 , 비상시 , 또는 궐위 의 대통령 선거를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 라고 부르게 됩니다 .
그리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 67.조 제 5.항
대통령 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
이때 , 법률도
역시 , 정상적 인 선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
공직 선거 ? 선거 부정 방지법
현재의 공직 선거법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 제 68.조 제 1.항
선거는 정상 적인 대통령 선거다 .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언제 개시 되는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의
임기 만료일 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 된다
***
법률은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헌법 제 68.조 제 1.항 에 따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 과
현직 대통령 의 있을때
이 들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를
공직 선거법 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
대통령 이 궐위 된 때의 선거
비상시 의 선거 를 , 가리키는 것 입니다 .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단서 에서 , 마찬 가지로 임기 개시의 시기를 규정 합니다
전 작 임기가 만료되는 후에 실시 하는 선거와
궐위 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의 임기는
대통령 의 임기는 , 당선이 결정된 때로 부터 개시 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받았음)
이유는 ..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에 의하여
비상시 , 또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 이 당선 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권한을 신속하게 이양 하려는 것 이다.
헌법 : 제 68.조 제 2.항 따라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에 당선된 임기를 살펴보자
헌법 : 제 68.조 제 2.항 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헌법 : 제 68.조 제 1.항의 정상적 인 대통령 선거와 확연히 다르다
다르게 취급 하고
그 둘,은 이름도 다릅니다.
정상적 인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고 규정하고
비상시 의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 가 되었을 때 선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 대통령 이 / 있다가 없어진 것을 , " 궐위 " 라 함.
헌법 : 제 68.조 2.항 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궐위 에 따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으로 선출 되었기에
현행 , 공직 선거법
제 35.조 에서는 보궐 선거 등의 , 선거일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
재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
* 대통령 의 궐위는 인한 선거는, 보궐 선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동일한 공직 선거법
제 35.조 , 제 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 보궐 선거 등 이라 함은
제 1.항 내지 , 제 3.항 및 제 36.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공직 선거법 법률 전체 에서는
보궐 선거라 함은 제 1.항 의 대통령 의 궐위 로 인한 선거를 비롯해서
제 3.항 제 36.조 이렇게 를 보궐 선거 등 이라고 정의 한다
2017.년 5월 9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 제 68 조 , 제 2 항 비상시 ,선거에 해당하며
공직 선거법 에 따르면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4 항에 의한 선거 이며
대통령 이 궐위된 ," 대통령 보궐 선거 이다 ",라고 정의 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는 보궐 선거 를 규정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제 3항 은
대통령 권한 대행 者 는
대통령 이 궐위 댄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보궐 선거는 언제 실시 하는가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1 항 에는
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 특정 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5 항 은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특정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날 을 말한다
제 1 호 에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은
헌법 재판소 에서 결정한 2017 년 3월10일 이라 특정 한다 .
*** 대통령 도 , 보궐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 을 알수 있다
대통령 의 잔여 임기가 짭을 경우에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 등 에 관한 특례
제 201 조 , 제 1 항
보궐 선거 등 은 , 그 선거일 로 부터 ,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한 경우에 는 실시하지 아니 할수있다
*** 보궐선거 " 특례는 " , 보궐 선거를 실시 할수도 있고 , 실시 않아도 된다 . *** 입니다
그러나 !.
대통령 보궐 선거는 , 특례 에서 제외 된다
특례 에서 제외 된다면 .
보궐 선거를 실시 하지 않을수 없다 .
** 대통령 보궐 선거는, 반듯이 선거를 해야 한다 ** 라고 , 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그러므로 !
보궐 선거에서 , 대통령 으로 당선된 者 는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 대통령 은 ,
** 전임 대통령의 ,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한다 . **
이와 같이 , 쉽게 내용을 펼치면 . 1.년 미만 이든 , 2~3 년 미만 이든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만 을 후임 대통령 이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되는 것 이다
보궐 대통령 당선者 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선자 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부터
잔여 임기의 보궐 대통령 직의 ,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 권리를 헌법에 따라 부여 받았을 뿐이다
***
입법부 인 국회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4 년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을 만들었다
이 때 ! ..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으나
보궐 선거의 / 많은 문제점 을 발견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다시 !..
2001 년 선거 실시한 후 문제점 을 보완한 것 으로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하여 입법부가 재 , 제정 확정 한다
** 공직자 는 , 공직 선거법에 따른
법령에 준하여 공직자 는 .법령에 따를 뿐이다 **
헌법 제 38 조 2 항 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시 ,또는 궐위 에 의하여
문재인 후임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2018 년 02월 24 일 0.시 자정까지,보궐 대통령 직을 수행 ,마감 한다
끝 ………….
위와 같은
헌법에 대한
명쾌한 헌법 조항을
나열 설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
틀림이 있다면
그 어긋난 것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 년 10월 23 일 .. 이 승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