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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후원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정치관계법과의 관련성은 모르겠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제가 2013년 12월에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쓸 영수증을 받으려고 의원실로 연락을 취해보니 제가 이체시 실명을 누락하여 익명으로 선관위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원실에선 아직 영수증 발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관위에서는 의원실에서의 요청이 있으면 익명을 실명으로 인정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에 의하면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익명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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