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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후원금 초과분 문의
내용
1 한후원회당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음.
후원회 초과분 예 501만원이 들어왔다면 전체 환불후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초과분만 환불 조치하면 되는지 여부?

2 환불을 위한 실명과 계좌 확보를 못한경우 은행에서 계좌번호까지 확인할려면 어떤 절차 필요한지?

3 초과분 환불전에는 총모금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18조에 따라 반환 할 수 있을 것인바, 한도액의 초과 부분만을 후원인에게 환불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원금이 입금되었으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반환한 후원금은 연간모금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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