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치후원금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정선거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공무원(통상 9급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질문들입니다.
질문 1. 9급 공무원 홍길동이 이정현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정치후원금 납부가 가능합니까?
질문 2. 9급 공무원 홍길동이 김부겸 전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정치후원금 납부가 가능합니까?
질문 3. 만약 둘 다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ㆍ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등 정치 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금은「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