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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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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수막비용을 지출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계실무 참조)


* 회계실무 참조 *

? 공직선거관련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경우에만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 外
○ ?기본경비?는 정당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함.
○ ?정치활동비?는 정책의 추진?지지?반대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함.
○ ?지원금?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지원금과목에 기재
○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출이 기본경비라 할 수 있으므로 지출과목 해소표(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표 1)의 기본경비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과목으로 지출 처리함.

과 목(계 정)
과 목 해 소
기 본
경 비
?? 인 건 비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그 밖의 인건비
?? 사무소설치?운영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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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20.자 질의(“정당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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