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치자금인지? 선거비용인지?
내용
선거사무소의 비품구입비는 정치자금인지 선거비용인지에 대한 서술이 책자에는
불분명합니다.
비품이 선거사무소 유지비에 포함되는지 애매합니다.
가령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집기(쇼파,책상,의자 등)류와 비품(TV,냉장고,
컴퓨터 등)류의 구입비는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요?

예비후보자로서 구입할때와 본후보로 등록후에 구입하는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로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임대료집기(비품)구입비 등과 유지를 위한 사무소 등의 개보수비, 집기수선비,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용품외의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컴퓨터 등 기계장치 설치운영비, 선거운동용품구입비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