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지역의 여론 수렴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하여 지역의 언론인(신문 또는 방송사 기자)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할 경우, 그 식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2.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입법관련 활동 또는 지역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그 식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3. 국회의원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일반 참석자가 아닌 소수의 토론자 및 행사 진행자 등과 함께 뒤풀이를 겸한 식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4.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유급 보좌직원들이 회식, 워크?, 단합대회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5.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유급 보좌직원과 국회의원이 임명한 소수의 정책특보(통상 10명 미만, 무급, 정책 자문역할)들이 월 1회 정도 월례회를 갖고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6. 1-5항의 문의에 지출 가능하다면, 1인당 지출 제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각 항에서 (예컨대, 선거일 60일 전과 같이)지출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항목별로 각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