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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주십시오
내용
1.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지역의 여론 수렴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하여 지역의 언론인(신문 또는 방송사 기자)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할 경우, 그 식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2.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입법관련 활동 또는 지역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그 식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3. 국회의원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일반 참석자가 아닌 소수의 토론자 및 행사 진행자 등과 함께 뒤풀이를 겸한 식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4.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유급 보좌직원들이 회식, 워크?, 단합대회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5.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유급 보좌직원과 국회의원이 임명한 소수의 정책특보(통상 10명 미만, 무급, 정책 자문역할)들이 월 1회 정도 월례회를 갖고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6. 1-5항의 문의에 지출 가능하다면, 1인당 지출 제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각 항에서 (예컨대, 선거일 60일 전과 같이)지출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항목별로 각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언론인대학교수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토론회 등이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 등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선거일전 90일 이후에는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45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입법활동을 지원보좌하는데 필요한 보좌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사목에 따른 국회의원이 관할 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수 이내를 말함]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월례회에 참석하는 자가 위 규정에 의한 함께 다니는 자라면 이들에게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4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바. 생략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파. 생략
3.~5. 생략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3.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9호, 2013.8.13., 일부개정]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삭제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
삭제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생략

정치자금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6호, 2012.2.29., 일부개정]
제2조(기본원칙)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생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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