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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상 익명기부 한도 확인 방법
내용
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은 후원인이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후원회는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원인이 익명으로 1회 10만원 이하로 다수에 걸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여부를 후원회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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