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조문 중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2항의 조문 중 "선거비용과 관련하여"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1. 정치자금에서 구분하는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정치자금과목"이라는 2가지 과목 중
"선거비용 과목"에만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2. "선거비용과목"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회계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의미하는지?
3.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보고 이외에도 선거일후 보고하는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의미하는지?
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