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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제49조 조문 중
내용
공명선거를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조문 중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2항의 조문 중 "선거비용과 관련하여"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1. 정치자금에서 구분하는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정치자금과목"이라는 2가지 과목 중

"선거비용 과목"에만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2. "선거비용과목"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회계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의미하는지?

3.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보고 이외에도 선거일후 보고하는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의미하는지?


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치자금 회계에서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구분되는바,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각종 제한의무 규정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치자금법[시행 2012.2.29.] [법률 제11376호, 2012.2.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7. (생략)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사. (생략)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자. (생략)

공직선거법[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생략)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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