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사항*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1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판공비·여비·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문]
법 제67조에 따른 거리게시용 현수막설치·철거·교체 및 이동게시 사진은 사본교부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