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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제40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
내용
靑,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 답변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매년 국회의원이 보고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한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자료가 있으면 메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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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관련 조사·조치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다만,위반유형별(예:법정외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조치(예:고발,경고 등)건수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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