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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제34조 관련
내용
회신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의
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입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확인한 원본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정치관계법의 질의응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 거짓으로 회신을 한 담담자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선관위 : 주소가 틀리는데 맞는지 묻길래
민원인 :왜 그러는냐
선관위 :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길래
민원인 : 이재까지 우편으로 보내준적이 있는냐.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니
선관위 : 제삼자에 해당되어 공개 할 수 없다고 하길래
민원인 :그럼 이제까지 공개 한것은 잘못 된거네
선관위 ; 그건 난 모르겠다
민원인 ; 그럼 모르면서 왜 그러는냐 하니
선관위 :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비공개 대상이지 안는냐
민원인 :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다.
선관위 : 그건 모르겠고 제삼자에 해당되어 공개 할수 없다고 하길래
민원인 : 그럼 제삼자에 해당되어 공개할수 없다고 종결처리를 해라.

그러나 첨부파일과 같이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첨부파일과 같이 문서를 위.변조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를 수락한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선관위는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원본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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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정치관계법의 질의응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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