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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제34조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자금 제34조에 따라 소장선임신고 및 회계책임자 신고시 정당의 당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2항에는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제2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하는 때에 정당이 해당 정당의 당원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를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두어 같은 법 제256조제4항제10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당원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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