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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내용
6.13 공직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일명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출마자가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차입하고 있으며
펀드 참여자가 통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이 위와같이 통상이율을 적용한 펀드 형식의 선거자금 대여 행위가 「정치자금법 」 내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펀드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개인간의 사적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이 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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