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직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일명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출마자가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차입하고 있으며
펀드 참여자가 통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이 위와같이 통상이율을 적용한 펀드 형식의 선거자금 대여 행위가 「정치자금법 」 내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