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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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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자금의 기부를 규제하는 정치자금법의 적용례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정치자금'을 정의한 동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도 정치자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규율하는 제4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이 경우 실제로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대통령, 당대표 경선 등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라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증여라고 해도 정치자금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부분이 명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다음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지인들로 받은 증여금, 강연료 명목의 금원 등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의문은 실제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그 예비후보자가 사적거래를 하는 경우까지 규제할 수는 없을텐데, 이를테면 위의 강연료라든가, 양 급부가 불균형한 거래의 형태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받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인 상대방이 얼마를 제공하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하며,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정치자금법」제3조제1호에 열거된 구체적 예시들에 따라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로서「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당사자나 이와 직접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증여금, 강연료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인지 여부와, 부적정하거나 불균형적인 사적거래 금원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선거에의 출마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막연하게 판단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의 발생 시 금원 수수의 동기·목적·시기 등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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