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자금의 기부를 규제하는 정치자금법의 적용례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정치자금'을 정의한 동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도 정치자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규율하는 제4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이 경우 실제로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대통령, 당대표 경선 등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라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증여라고 해도 정치자금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부분이 명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다음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지인들로 받은 증여금, 강연료 명목의 금원 등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의문은 실제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그 예비후보자가 사적거래를 하는 경우까지 규제할 수는 없을텐데, 이를테면 위의 강연료라든가, 양 급부가 불균형한 거래의 형태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받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인 상대방이 얼마를 제공하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