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질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운영비 일체를 지급할경우 정치자금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수당.실비등을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