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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용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질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운영비 일체를 지급할경우 정치자금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수당.실비등을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으로 하기 어려우나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임대료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하는 한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모두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내용은 아래 관계 법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6.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생략
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2010.1.25., 2012.2.29.>
1.~8. 생략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③ 생략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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