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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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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협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한 국회의원 몇명에게 우리 협회에 도움이 되니 특정한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라는 공문을 일괄로 보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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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협회의 설립목적, 회원의 신분 등 질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협회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소속 회원에게 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국회의원의 명단과 후원금의 기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33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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