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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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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비용을 지출 할수 있는지요?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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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20.자 질의(“정당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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