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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업무(=사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아래 수입.지출에 따르면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만 지출이 가능할수 있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임차료등은 지출 할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 할수 있는지?
2.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현수막 비용을 지출할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는데 현수막비용을 지출할수 있는지요?
3.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당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지원금(선거보조금)을 지출 할수 있는지요?(참조사항 참조)
4 .지원금 : 상?하급당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각급 당부 간에 이동하는 정치자금은 모두 지원금 처리)
※ 특정 당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금액이므로 시?도당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함(당부간 이중계상 방지)
그런데 지원금으로 정당선거사무소.소장.사무원등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수 있는지요?




*참조사항*
? 공직선거관련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경우에만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 外
○ ?기본경비?는 정당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함.
○ ?정치활동비?는 정책의 추진?지지?반대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함.
○ ?지원금?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지원금과목에 기재
○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출이 기본경비라 할 수 있으므로 지출과목 해소표(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표 1)의 기본경비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과목으로 지출 처리함.

과 목(계 정)
과 목 해 소

기 본경 비
?? 인 건 비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그 밖의 인건비
?? 사무소설치?운영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⑸ 지원금 : 상?하급당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각급 당부 간에 이동하는 정치자금은 모두 지원금 처리)
※ 특정 당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금액이므로 시?도당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함(당부간 이중계상 방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20.자 질의(“정당관련”), 2019. 2. 22자 질의(“정치자금 지출관련”), 2019. 2. 26.자 질의(“수입.지출과목 해소표”), 2019. 2. 28.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차량임차료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공직선거법」제119조에 따른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나,「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겸임 신고된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9조에 따라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이 부담하는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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