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한바
000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원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사무원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의거 "선거사무원"이란 법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000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선거사무소장.선거사무원등에게 수당등을 지급한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