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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권자 정당의 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정당의 대표자 성명을기입을 해야 하는지요?(첨부파일 참조)

*참조사항*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선거사무소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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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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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에 정당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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