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었는데요.
선비용제한액에서 말하는 '선거비용'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서
말하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두가지를 다 포함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예비후보자등록시 신고한 정치자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3.통상거래가액이란 고정된 것인지요.
실제지출한 비용이 통상거래가액보다 단 1원이라도 많은 경우
통상거래가격 초과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