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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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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었는데요.
선비용제한액에서 말하는 '선거비용'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서
말하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두가지를 다 포함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예비후보자등록시 신고한 정치자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3.통상거래가액이란 고정된 것인지요.
실제지출한 비용이 통상거래가액보다 단 1원이라도 많은 경우
통상거래가격 초과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서 말하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제외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보자(예비후보자)는 통상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조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생략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이하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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