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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 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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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의미하고
정당선가사무소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의거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여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선거사무소 소장,회계책임자.간판등 비용을 지출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당이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 「정치자금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과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정당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의 간판 등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귀하 2019. 2. 20.자 질의(“정당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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