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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 배분에 대하여
내용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탁하면
정당별로 어떻게 배분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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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탁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은 새누리당 45.7%, 새정치민주연합 41.9%, 통합진보당 7.1%, 정의당 5.3%였습니다. 관련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지급한다.
생략
기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배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지급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을 제외하고 이를 배분지급한다.
기탁금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예금계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서면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그 지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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