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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현물후원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지역정치인(현국회의원아님)이 지역대학교에 악기구매후 기부하려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학교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악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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