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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의 자의에 의한 프로축구경기중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질의
내용
황교안 강기윤의 프로경기 중 선거유세 선거법상 처벌 및 후보사퇴 등 제재가 어떻게되며. 현재 논의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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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료의 축구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2항에 위반되며, 2019. 4. 1.자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해당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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