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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의 공공사업 행사 참여 행위에 대한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복지 확대를 기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16개 지역주관처에서 주관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정치인의 인사말 등 행사 참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홍보물 배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단체로부터의 다과, 식사 제공 등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사업 추진 시 정치인 및 지자체장의 갑작스러운 행사 참여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바, 다음의 내용이 선거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업 행사 전, 후 사업과 관계없는 특정 정당 정치인 및 지자체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부대에서 인사말을 하는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2. 사업 행사 전, 후 공연장 내·외부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시)의원 및 지자체장이 관객과의 악수를 포함한 인사를 하는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3. 사업 행사 전 정치인 및 지자체장 등 내빈을 소개하는 경우의 선거법 저촉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행사의 대회장이나 행사주관 단체의 임원이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내빈으로 소개를 받거나 행사와 관련된 의례적인 인사말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다수의 선거구민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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