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복지 확대를 기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16개 지역주관처에서 주관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정치인의 인사말 등 행사 참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홍보물 배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단체로부터의 다과, 식사 제공 등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사업 추진 시 정치인 및 지자체장의 갑작스러운 행사 참여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바, 다음의 내용이 선거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업 행사 전, 후 사업과 관계없는 특정 정당 정치인 및 지자체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부대에서 인사말을 하는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2. 사업 행사 전, 후 공연장 내·외부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시)의원 및 지자체장이 관객과의 악수를 포함한 인사를 하는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3. 사업 행사 전 정치인 및 지자체장 등 내빈을 소개하는 경우의 선거법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