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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들의 후원 및 회원 가입이 선거법 위반인지
내용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포함)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지방의원,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이 통일운동을 지원하는 공식 기부금 모금단체인 ‘통일과 나눔 재단’이 만든 ‘통일나눔펀드’에 후원회원으로 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정기후원회원으로 월정액(액수는 1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다양)을 낼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2.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후원회원으로서 부정기적으로 돈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3.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후원회원으로서 일시금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총선 출마예정자 등이 재단법인에 그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구성원으로서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며, 귀문의 재단법인이 그 구성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해당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지역을 당해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역의 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와 그 지역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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