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포함)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지방의원,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이 통일운동을 지원하는 공식 기부금 모금단체인 ‘통일과 나눔 재단’이 만든 ‘통일나눔펀드’에 후원회원으로 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정기후원회원으로 월정액(액수는 1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다양)을 낼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2.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후원회원으로서 부정기적으로 돈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3.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 등이 통일나눔펀드의 후원회원으로서 일시금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