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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 펀드에 관한 궁금증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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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펀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이자와 함께 갚는 방식으로서 유시민 펀드를 시작으로 하여 요즘 정치인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어야 전체를 돌려 받는다지요. 정치인 펀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정치인 펀드가 금융상품의 일종인가요?
즉,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출시가 가능하지만 정치인 펀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 펀드를 중앙선관위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인가요? 따라서 정치인 펀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혹여나 후보자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개입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2. 정치인 펀드 자체가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현재 정치인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있는지요?
정치인 펀드가 현재도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 펀드 자체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 펀드 개념자체가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악용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 정치인 펀드 자체가 합법이라면 펀드 조성 방식으로서 펀드를 모집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펀드 가입용지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개설 시기와 정산 절차상 지켜야 할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4. 펀드 모금 관리방식과 펀드 반환의 구체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5. 펀드 모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요?

6. 기존의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교사, 공무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요?

7. 펀드 조성과 반환 시 신고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8. 정해진 펀드 조성 방법이 있는지요?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펀드를 권유하고 가입신청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온라인 신청(가입)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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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3·4·5·7·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인 펀드가 금융 상품의 일종인지 등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덧붙임 ‘2010. 3. 30.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유시민 질의에 대한 2010.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문 6에 대하여

덧붙임 ‘2014. 4.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질의에 대한 2014. 5.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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