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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 펀드 개설 관련 질의
내용
펀드 모집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6년 2월 17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0000창준위의 공동대표 중 1인의 명의로 000펀드를 개설할 경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00펀드 개설자는 국회의원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펀드로 모집된 금액은 창당자금, 같은 당 후보 출마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후원 혹은 대출, 정당 등록 후 용처를 특정한 특별당비 납부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정의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의당20펀드'관련 링크 주소 올립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42569


질의1. 0000창준위 혹은 정당 등록 후 대표자 중 1인인 A의 명의로 ‘00펀드’를 개설하여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이 개설한 바 있는 ‘00펀드’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위 A는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00펀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질의3. A의 명의로 ‘00펀드’를 통해 모집된 금액을 창당에 필요한 자금(정당홍보를 위한 홍보물, 창당대회 대관료와 행사비 등)에 써도 무방한지

질의4. A의 명의로 ‘00펀드’를 통해 모집된 금액을 같은 당 후보 출마자에게 후원회를 통해 후원해도 되는지, 혹은 같은 당 후보 출마자가 개설한 ‘XX펀드’에 투자해도 되는지

질의5. A의 명의로 ‘00펀드’를 통해 모집된 금액을 정당 등록 후 특별당비로 납부해도 되는지(용처 무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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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및 「정치자금법」 제3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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