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마예정자가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 게재내용으로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포함해 지역 민원사항을 게재한 것은 의례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현수막 게재 내용이 위반이 아닌지 각기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1호선 행정타운역 신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게시
2.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뉴타운 개발! 최우선적으로 성사시킵시다’라고 게시
3.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정치개혁! OO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게시
4.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국민 유린하는 조국 임명 멈추시죠'라고 게시
5.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정치 바꿉시다!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만듭시다’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