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치인 명절 현수막 게재내용 위반여부
내용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마예정자가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 게재내용으로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포함해 지역 민원사항을 게재한 것은 의례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현수막 게재 내용이 위반이 아닌지 각기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1호선 행정타운역 신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게시

2.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뉴타운 개발! 최우선적으로 성사시킵시다’라고 게시

3.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정치개혁! OO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게시

4.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국민 유린하는 조국 임명 멈추시죠'라고 게시

5.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을 게재하면서 ‘OO정치 바꿉시다!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만듭시다’고 게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지역 현안에 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