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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 기부금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장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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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초등학교 총동창회 목적 사업 중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년 두차례 작으나마 모교 후학들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동문들이 동참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000원 행복 운동을 펼치며 1인당 매월 1000원의 기부를 운동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출신 정치인들은 실명으로 장학기금을 출현하면 선거법위반 이라고 하는데 장학기금 1000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선거법 112조 기부에 관한 법에는 장학기금출현은 예외가 있다는데
궁금하오니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장학위원회는 관할국세청의 고유 번호도 부여 받았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각급 학교 장학금 기부 등>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모교가 아니고, 학교 동문회와도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지역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바,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에는 장학회(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들로부터 동문장학재단 설립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아니고, 동문회와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모금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려고 하는바,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1. 10. 21.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1.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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