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초등학교 총동창회 목적 사업 중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년 두차례 작으나마 모교 후학들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동문들이 동참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000원 행복 운동을 펼치며 1인당 매월 1000원의 기부를 운동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출신 정치인들은 실명으로 장학기금을 출현하면 선거법위반 이라고 하는데 장학기금 1000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선거법 112조 기부에 관한 법에는 장학기금출현은 예외가 있다는데
궁금하오니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장학위원회는 관할국세청의 고유 번호도 부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