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면(이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니 빠르게 답변부탁합니다.)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은 당연히 양측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으로써 선거운동은 공동선임된 후보자의 명함이나 표지물 들기 등의 선거사무관계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88조에 똑같이 거론되어 있는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같은 정당의 비례대표정당선거사무원이 같은 정당 후보자의 명함과 표지물을 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지원을 제한한다면 일반인이 후보자 성명을 연호하고 특정 후보자 지원을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