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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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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면(이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니 빠르게 답변부탁합니다.)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은 당연히 양측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으로써 선거운동은 공동선임된 후보자의 명함이나 표지물 들기 등의 선거사무관계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88조에 똑같이 거론되어 있는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같은 정당의 비례대표정당선거사무원이 같은 정당 후보자의 명함과 표지물을 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지원을 제한한다면 일반인이 후보자 성명을 연호하고 특정 후보자 지원을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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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거사무장으로 공동선임된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장 등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의 명함과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례대표후보자만의 선거사무장인 경우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다른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및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정당의 다른 선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연설자로 지정되어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8조 단서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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