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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해당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당원 또는 참석하지 못한 해당 정당의 당원이 본인 명의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1항관련 당원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품의 실제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있다면 제한가액

3. 해당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당원 또는 참석하지 못한 해당 정당의 당원이 본인 명의로 당원당합대회 식사용 음식물(족발, 김치류, 떡류, 국류 및 주류, 음료수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3항관련 당원의 명의로 제공하는 식사용 음식물의 실제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있다면 제한가액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등의 당원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아니 당원이 찬조한 물품을 찬조자의 명의를 밝혀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조문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에서 정당의 경비로 1000원이하는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거나, 참석한 당원이 각자의 비용으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이를 제공하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조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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