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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문1) 2014년 1월에 출판기념회 개최한후 잔여도서를 일반서점에 위탁하여 판매할 경우
에는 정치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어떠신지요?
- 가격은 도서에 적어있는대로 판매할 계획임

* 2014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자 출마한적 있으며 차기선거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음

문2) 저는 기독교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간증도서를 2013년도에 발간한적이 있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양지역과 타지역 그리고 기독교방송국에서 간증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간증이 가능한지요?
- 가능시 도서판매도 가능한지요(도서에 있는대로 판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 및 기독교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선거와 관련없이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신앙간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 등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때에 신앙간증과 관련 있는 서적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적을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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