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2014년 1월에 출판기념회 개최한후 잔여도서를 일반서점에 위탁하여 판매할 경우
에는 정치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어떠신지요?
- 가격은 도서에 적어있는대로 판매할 계획임
* 2014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자 출마한적 있으며 차기선거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음
문2) 저는 기독교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간증도서를 2013년도에 발간한적이 있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양지역과 타지역 그리고 기독교방송국에서 간증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간증이 가능한지요?
- 가능시 도서판매도 가능한지요(도서에 있는대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