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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신고 하였습니다
내용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선거당일날 문자로 선거운동을한 후보자를 신고하였고
해당 구청 선거위원회에서 처리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신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이 나올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그래도 궁금한부분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전혀 설명도 안해주는 것인지요?
또 신고하였던 후보자는 당선이 되서 구청장이 된것으로 아는데 듣기로는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도 당선되면 쉬쉬하고 넘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2014. 7. 11. 09:33)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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