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사례를 검색해보았으나, 지방의회의장과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의하오니 양해바랍니다.)
2.「제19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이하 "사례집")」 p.100(첨부1)의 "기부행위 제한·금지→화환·화분 제공→할 수 없는 사례"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현직 지방의회의장이 포함되는지?
1-2. 만약 포함된다면, 상시 적용받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인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 이·취임"식"에만 화환·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이·취임"식"이 아닌, 퇴임·취임하는 경우에 "식"만 피해서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있는지?
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2항 관련 [별표2]의 7호 나목(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에 의거, 지방의회의장이 화환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상기 "사례집" p.100 부분과 비교해서 읽어보니, 이해가 잘 안되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