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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관련 질의(지방의회의장의 화환·화분 제공)
내용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사례를 검색해보았으나, 지방의회의장과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의하오니 양해바랍니다.)

2.「제19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이하 "사례집")」 p.100(첨부1)의 "기부행위 제한·금지→화환·화분 제공→할 수 없는 사례"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현직 지방의회의장이 포함되는지?
1-2. 만약 포함된다면, 상시 적용받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인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 이·취임"식"에만 화환·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이·취임"식"이 아닌, 퇴임·취임하는 경우에 "식"만 피해서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있는지?

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2항 관련 [별표2]의 7호 나목(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에 의거, 지방의회의장이 화환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상기 "사례집" p.100 부분과 비교해서 읽어보니, 이해가 잘 안되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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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붙임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이·취임식 여부와 관계없이「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7호나목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명의로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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