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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비용추계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2016년도 개정의견을 보니까,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이 있더라구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이러한 개정의견 같은 경우는 선관위 위원들이 만드는 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유하셨던 정보나, 근거같은 것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정치관계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2. ‘개정의견 같은 경우는 선관위 위원들이 만드는 건가요?’에 대하여
가. 우리 위원회는「선거관리위원회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선거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개정의견(안)을 작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의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유하셨던 정보나, 근거 같은 것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하여
가.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하기 전, 우리 위원회는 2015년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2016년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2016년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정당과 ☎02-523-6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정규모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에 대하여
가. 공약 전체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비용추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비용이 연 평균 10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의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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