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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108조 관련 재질의
내용
1. 당내경선(100% 국민경선) 시 본인의 일반전화(집전화) 1대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관계법 108조에 위배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당내경선(30% 당원, 70%국민) 시 당원이 본인의 일반전화(집전화) 1대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관계법 10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한 경우 포함)로 1회 응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해당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귀문과 같이 착신전환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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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시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일반전화를 착신전화한 경우 포함)를 착신전환 토록 휴대전화 문자 발송등을 통해 권유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1회 응답하기 위해 착신전화토록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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