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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 후원금
내용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등 현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에게는 후원금 기부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왜 꼭 국회의원에게만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이 현재 아니지만 차기 20대에 출마 할 수도 있으며 현재 정당인으로 정치인 아닌가요. 정치인에게 후원금 기부하는 것이 정치 후원금 아닌지요.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당인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 위원장등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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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바,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규정된 후원회지정권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삭제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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