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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 기부금 사용 적절성 문의
내용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것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이 의원은 운전기사와 지원 받는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 택시비로 지출
2. 국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세금으로 지출
3. 국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자동차의 차량수리비와 주유비로 지출
4. 지역의 개인 사무실 인건비로 지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교통비(택시비)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합니다.

2. 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업무용차량의 유류비, 유지보수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수리비, 자동차세)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합니다.

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 인건비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정치자금법」상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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